〈앵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술실에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의사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아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턱 수술을 하던 집도의가 수술실을 비운 뒤 과다 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
이 사고를 계기로 재작년 의료법을 개정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CCTV 의무 설치 조건은 ’환자의 의식’ 여부입니다.
전신마취처럼 환자의 의식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곳에는 설치해야 하지만, 국소마취만 하는 수술실이나 치료실, 회복실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CCTV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진행되고, 음성 녹음은 할 수 없습니다.
의무 보관 기관은 30일, 이 기간 내에 열람하려면 수사기관이나 의료분쟁중재원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CCTV 설치가) 비인권적이고 범죄 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라서 적어도 예방 효과는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 수술, 생명과 직결된 위험한 수술, 전공의가 참여한 수술 등은 의사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의 응급과 위험도는 개별 의사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 현장에서의 혼선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이사 : 예상되지 않은 수술은 모두 이제 응급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확하게 응급 수술이) 정의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응급 수술 아니었는데 왜 안 찍었냐’ 이런 부분부터가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것이고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대리 수술, 의료사고 은폐 등을 가려내기 어렵고 의료진을 위축시킨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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